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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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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6-0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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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반드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

• 기간 : 2026. 1. 12.(월) 10:00 ~ 1. 16.(금) 17:00

• 장소 : 신본관 4층 412호 대학원교학팀

• 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2026. 1. 1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2021-1학기부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 신청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3월 초, 9월 초 진행 예정)

 

2. 지원자격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 4기 이상 이수 후 휴학자는 복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시, 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3.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방문/우편 제출 (첨부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4.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12바로가기

• (해당자에 한하여)장학금포기신청서 1부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장학" #30바로가기

 

5. 결과안내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결과 확인일 : 2026. 1. 23.(금) 예정

 

6.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석사과정 수료 처리되며, 논문자격요건 충족 및 논문통과 시 석사학위 수여

• 석·박사통합과정 장학금 지급 종료

 

• 연구필수과목 인정 : 포기신청 전 '박사논문연구' 이수자는 전환 후 '석사논문연구' 이수 불필요

 

7.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변경사항 (2019-2학기부터 적용)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 2019. 1. 16.자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 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 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2019. 1. 16. 공포)
부칙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 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2019. 4. 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문의]

• 대학원교학팀 02-2220-0225, 0224



붙임 1. 2026-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문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 1부.

       3.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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