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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2026-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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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6-04-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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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공학과의 경우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증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포기할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 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무분별한 학점포기는 졸업에 매우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 (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 

                    ※ 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 

  나. 신청 기간 : 2026.4.21(화) 9시 ~ 4.23(목) 23:59 

  다. 대상 과목 : 개강 이후 신청기간 전에도 신청가능 교과목 조회 가능

    (1) 주전공 기준 전공핵심, 전공심화 교과목과 타전공일반선택 교과목

    (2) 주전공 기준 교육과정의 개편·변경으로 인해 폐지된 전공기초(필수), 교양필수 교과목

    (3) 교육과정의 개편·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양교과목 (단, 전교 미개설시에만 가능)

  라. 신청방법 : 포털 > 신청 > 성적 > 학점포기신청

  마. 비고 : 신청 후 성적반영(포털 및 성적증명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2주 이상 소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포기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학사운영팀(02-2220-0064), 학과 교육과정 문의사항은 공과대학 행정팀(02-2220-311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1학기 학점포기제 안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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